삼성전자 "이란 탈루 의혹 사실 아니다"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03-15 14:08 수정일 2017-03-15 14:11 발행일 2017-03-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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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후 회색빛의 삼성
삼성전자 서초 사옥.(사진=양윤모기자)

이란 관세청이 관세 8940만 달러를 탈루한 의혹으로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으나 실제 조사 대상 업체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의 현지 거래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5일 “이란 당국이 관세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살펴보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닌 현지 수입업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가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겨 관세 8940만 달러를 탈루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자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외국산 완제품에 5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반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입하는 이란 업체는 그동안 반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받아왔다.

업계에서는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당국에서 해석을 달리해 그동안 수입한 제품에 대해 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