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헌재, 박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방형국 기자
입력일 2017-03-10 11:40 수정일 2017-03-10 11:42 발행일 2017-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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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탄핵 심판 시청하는 시민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한 가게에서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방송에는 “대통령 탄핵..파면”이라고 자막이 나오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로 인해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며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사유를 분명히 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