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로부터 담합 과징금 1848억 확정…사업 영향은 ‘제한적’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03-10 10:02 수정일 2017-03-10 10:04 발행일 2017-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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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10년 전 철수한 브라운관(CRT) 사업과 관련해 유럽에서의 담합 혐의가 확정돼 2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다만 이로 인한 사업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가 삼성SDI와 2개 자회사에 부과한 1억5084만유로(약 1848억원) 과징금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독일 자회사를 비롯해 총 7개 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CRT)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4억7000만 유로(약 1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다. 이어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결국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을 확정했다.

삼성SDI의 과징금은 국내기업이 EU로부터 받은 과징금 규모 가운데 역대 3번째로 알려졌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SDI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 이미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며 “앞으로의 사업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