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블루칩’ 개포동, 잇단 조합 내홍에 '흥행 차질' 우려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7-02-21 14:24 수정일 2017-02-21 15:30 발행일 2017-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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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의 모습. 단지 정문 앞에는 조합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권성중 기자)

서울 강남 개포동 재건축 시장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개포 시영’, 내년 ‘개포주공1·4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이 순조로운 항해하며 재건축 열기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합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주공4단지’뿐 아니라 나머지 단지들의 일반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시영과 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도시정비법(도정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권 재건축 조합 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 결과 8개 조합 모두에서 도정법 위반 사례 124건이 적발됐다. 이 중 3개 조합이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는데, 개포동의 2개 단지 조합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강남구청은 개포시영과 주공4단지 조합 측에 이날 오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두 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한 결재가 진행 중”이라며 “합동점검 주체가 국토부와 서울시이고 강남구는 조합에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 뿐이기에 해당 조합에 결과가 전달되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지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각 조합은 통보받은 결과를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의뢰 대상 3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서류에 대한 정보 비공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정법에 의하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요서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개포 시영 이정희 조합장, 주공4단지 장덕환 조합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6월께 일반분양 예정인 시영아파트와 올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분양될 주공4단지의 청약 흥행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공4단지 비상대책위원회격인 ‘개포4단지 재건축연구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이뤄지겠지만, 조합장이 교체되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고공행진’을 이어왔음에도 흥행을 거듭한 개포동의 분양열기가 다소 식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최근 분양된 ‘디에이치 아너힐즈’(주공3단지)는 3.3㎡당 4137만원에 최고 1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예정 단지들의 공급시기가 계획보다 늦춰진다면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한편 개포시영과 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독재’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는 바람에 최근 비대위가 구성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