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신탁 재건축' 바람…초과이익환수제 영향 받을 수도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7-02-20 11:24 수정일 2017-02-20 13:40 발행일 2017-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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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모습. (사진=권성중 기자)

노후한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속속 진행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주민 75% 이상이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을 하지 않아 사업 기간을 1~3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조합 방식보다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중이지만, 일부 단지는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에서 가장 먼저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 곳은 24개 동, 1790가구 규모의 ‘시범아파트’다.

1971년 12월에 입주한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이후 작년부터 신탁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면서부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달 설 연휴 직후부터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주민동의율이 57%에 이른다. 이달 말까지 신탁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75%)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려면 사업지 전체 토지 3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신탁계약도 체결돼야 해 지난 14일부터 한국자산신탁 본사와 시범아파트 내에서 2주간의 일정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공작아파트’(373가구)는 지난달 KB부동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정아파트’(329가구)도 경우 최근 진행된 재건축 사업자 선정 입찰에 한국자산신탁이 단독 입찰했고 오는 25일 신탁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방식으로 눈을 돌린 데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크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하는 재건축 단지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아파트는 차질없이 사업 일정이 진행될 경우 연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이지만 다른 두 단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설령 재건축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신탁방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완료하기에는 일정이 다소 촉박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오랜 병폐인 조합 내 갈등과 불투명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설령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