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 직원에 보상금 지급해야"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02-05 10:27 수정일 2017-02-05 10:27 발행일 2017-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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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2000여 만 원의 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2185만 원을 보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지난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이른바 ‘초성 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이후 회사는 1996년 정식으로 이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그러나 안 씨는 회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다.

반면 회사는 “경쟁사들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하고 있었고, 안씨의 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지도 않아 독점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공헌도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하는 동안 직원이 기술을 개발해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점이 인정될 경우 회사의 이익액과 발명자들의 공헌도, 발명자들 사이에서의 기여율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앞서 1심은 안씨의 발명이 없더라도 연락처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명자의 공헌도를 0.1%라고 책정한 후 1092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공헌도를 조금 더 높인 0.2%로 책정해 2185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