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가 쟁점"…"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중요치 않아"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7-01-22 17:16 수정일 2017-01-22 17:16 발행일 2017-0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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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규철 특검보<YONHAP NO-320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공모는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이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경제 공동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또 일단 공모 관계가 확인되면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 등의 사정은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래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압수수색)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가지는 특검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