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다음주까지 李부회장 영장 재청구 결정"…朴대통령 대면도 진행키로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7-01-19 17:22 수정일 2017-01-19 17:33 발행일 2017-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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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이규철 특검보<YONHAP NO-2920>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주까지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특검 활동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검법상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 부회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팀 내부적으로 집중 논의를 거쳐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최 부회장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단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추가 수사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이후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이 있었던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