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벌금 1조원 합의

최은화 기자
입력일 2017-01-14 19:01 수정일 2017-01-14 19:01 발행일 2017-0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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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1조156억원…美연방정부 4억3천만달러·21개주 등 나머지 지불
S&P 1조6천억원 합의…무디스보다 벌금규모 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 증권의 신용등급을 부풀린 혐의로 미국 당국에 벌금 8억6400만 달러(1조156억원)를 내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에 4억3750만 달러, 나머지 금액은 미국 21개주와 워싱턴DC 당국에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와 주검찰은 수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사건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증권화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 증권을 당시 높은 등급을 매겨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합의 규모는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합의 건보다 작은 규모다. 2년 전인 2015년 2월 S&P는 13억7500만 달러(약 1조6100억원)에 합의했다.

무디스 측은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할 목적으로 이번 합의를 결정한 것”이며 “법률 위반 결론이나 법적 책임 인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릿지경제 기자 bridg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