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7-01-09 17:50 수정일 2017-01-09 17:50 발행일 2017-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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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150억원씩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2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김해시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총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25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 1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업소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2월 1일부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이에 김해시에서도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융자 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심의 후 게재되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주촌면 농소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 또는 김해시 일자리창출과(055-330-341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해=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