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7-01-09 14:01 수정일 2017-01-09 14:01 발행일 2017-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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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내달 20일부터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생은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중 실무지식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을 유형별로 개념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위한 법규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2월 20일~3월 24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