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여객터미널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특혜논란 대상 아니다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7-01-06 17:02 수정일 2017-01-06 17:02 발행일 2017-01-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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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6년 6월 16일 임시사용승인처리한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신세계·이마트 임시사용승인 기한연장 관련 특혜논란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은 건축법 규정에 의거 당해건물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적합할 경우 임시사용승인 및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포개설 후 2016년 8월에 취득세·등록세 등 6405백만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특히, 연장사유가 원활한 교통흐름등 시에서 요구한 조건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연장이므로 특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해시 의회 특위에서 제기한 일부구간 차선폭 미달 부분등은 본 사용승인전까지 보완하여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