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조달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 투명 관리”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01-01 12:31 수정일 2017-01-01 12:31 발행일 2017-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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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1월 업무보고서부터 내부대여금·차입금 항목을 만들어 ELS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의 자금 흐름을 적시해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예치금으로 분류되도록 예치금 항목도 추가해야 한다.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달부터 담보 제공 목적과 제공처를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담보 제공 금액만 적어왔다.

시행세칙은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헤지자산 취득 요건과 투자 한도, 투자금액 요건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헤지자산 중 국내외 신용등급별 채무증권 보유금액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