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대리청약 기관투자자 무더기 적발…금융당국 조사

최은화 기자
입력일 2016-12-29 13:55 수정일 2016-12-29 13:55 발행일 2016-12-29 99면
인쇄아이콘
금융부티크에 5~6% 수수료를 받고 공모주 넘겨
공모주 청약을 받아 금융부티크(소규모 사설투자회사)에 넘긴 기관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투자자인 금융부티크가 높은 경쟁률 때문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들 15여곳이 IPO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에 웃돈을 얹어 판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5~6% 수수료를 받고 금융부티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억원 수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 측은 추산했다.

공모주를 사들인 금융부티크들은 대리 청약했기 때문에 증거금을 내지 않았다. 일반투자자들은 50%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다.

현재 IPO에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일반공모 가운데 80%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열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