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티크에 5~6% 수수료를 받고 공모주 넘겨
일반투자자인 금융부티크가 높은 경쟁률 때문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들 15여곳이 IPO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에 웃돈을 얹어 판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5~6% 수수료를 받고 금융부티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억원 수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 측은 추산했다.
공모주를 사들인 금융부티크들은 대리 청약했기 때문에 증거금을 내지 않았다. 일반투자자들은 50%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다.
현재 IPO에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일반공모 가운데 80%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열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