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저성과자 ODS 배치 적법”…2심도 승소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6-12-27 10:28 수정일 2016-12-27 10:28 발행일 2016-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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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이 외부판매(ODS) 조직 신설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

27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을 모두 불인정하며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HMC투자증권이 ODS 조직을 신설해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내렸다. 이에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ODS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해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당 인사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DS로 발령된 직원들의 상여금에 대해 ODS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을 고려한 핵심성과지표(KPI)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 직원이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며 “회사가 일정 기간 변경된 평가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저성과자들의 ODS 조직 발령 시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 적용 및 각 지역본부장·인사팀장 등을 통해 사전 면담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직원을 ODS 조직으로 발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ODS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ODS 조직은 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회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만든 조직으로, 저성과자의 성과 향상 관리 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