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최은화 기자
입력일 2016-12-26 17:54 수정일 2016-12-26 17:54 발행일 2016-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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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제공
상장법인컴플라이언스컨설팅 MOU
한국거래소가 26일 서울사옥에서 상장법인 대표기구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김군호 코넥스협회 회장·이호철 한국IR협의회 회장·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신경철 코스닥협회 회장·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최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한 데에 따른 방책이다.

거래소를 비롯한 MOU 참여기관(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한국IR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상장기업의 정보생성·관리·유포 전 과정에 걸쳐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설팅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참여기관들의 전문가들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우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불공정거래·기업공시·내부통제 등 참여기관과 외부전문가로 풀(pool)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정보관리체계점검 및 진단을 위한 매뉴얼 등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내부통제 우수법인 ‘best practice’ 제시를 통한 자정능력 향상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투자자보호부’ 등 전담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신규 상장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희망기업에 우선 실시한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은 “컨설팅서비스가 내부통제 취약법인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공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준법경영의식을 함양하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