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연내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12-23 15:33 수정일 2016-12-23 15:33 발행일 2016-12-23 99면
인쇄아이콘
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증시를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에 따르면 주식편입비율이 50%가 넘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6일 오후 3시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있어 26일 오후 3시30분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지급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오는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와 환매청구는 가능하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