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지주사전환’ 내년 6월까지 쏟아진다

최은화 기자
입력일 2016-12-22 17:11 수정일 2016-12-22 17:12 발행일 2016-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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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지주사 자산총계 기준 5천억으로 상향…시행령 전 인적분할 가능성
상반기 삼성전자 비롯 기업 지주사 전환 가속도 붙을듯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공론화 한 가운데 내년 6월까지 기업들의 기업 지주사 전환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중공업·크라운제과·오리온·매일유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라 내년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민주화법안이란 야권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기업 분할에 있어 자사주의 의견 부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자사주는 오너가(家)의 지배력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지주사 전환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지주사 자산 총계 요건이 변경된다는 점도 이 같은 논리에 힘을 보탰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7월부터 지주사의 자산 총계 기준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자산 총계 5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시행령 이전에 인적 분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굵직한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뿐 만 아니라 중견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 관계인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광동제약·쎌바이오텍·대덕전자 등이다. 이들 기업 중엔 자사주를 더 사들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오너가의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 지분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이 중요할 것”이라며 “지주사 입장에서는 인적분할 후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지분 30% 미만 및 자사주 10% 이상>
기업명 지분율(%)
특수관계자 자사주
삼성전자 18.4 12.8
네이버 11.3 12.6
광동제약 17.8 22.6
쎌바이오텍 25 17.9
대덕전자 25.5 14.7
자료=Quantiwise·신한금융투자  제공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