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일 표준코드시스템 개편 시행…내년 수수료 징수

최은화 기자
입력일 2016-12-08 12:00 수정일 2016-12-08 12:00 발행일 2016-1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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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Log-in)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리스크 감소 기대
내년 1월2일부터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 징수
한국거래소가 새롭게 개편된 표준코드시스템을 오는 12일 본격 시행한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 표준코드 신청자와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새로 개편된 표준코드시스템을 12일부터 적용한다.

표준코드 신청 대상자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며 이용자는 증권을 유통·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증권의 이해관계자들이다.

현행 표준코드 발급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매매·예탁·관리·결제 등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표준코드는 국제증권식별코드로 통용돼 급속히 증가하는 글로벌 증권거래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거래소 측은 “표준코드 신청 정보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표준코드 발급의 즉시성을 확대해 시장참가자들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목적”이라며 “‘로그인(Log-in)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정보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고품질의 발급 서비스와 지속 증권 상품 정보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인력 운용 등의 비용이 발생해 실비 보전 수준의 수수료 부과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용자 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표준코드 발급건당 1~2만원에 해당하는 실비보전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