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수술…단독상품 판매 늘려야, 자기부담금 20→30%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1-28 18:00 수정일 2016-11-28 18:00 발행일 2016-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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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함께 끼워파는 관행 개선을 위해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줘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지난해 말까지 전 국민의 62%인 3200만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상품이 지나치게 표준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잉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사들은 이에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과 묶어 파는 관행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사망담보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설계사들도 판매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형 실손보험보다 패키지형으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월 1만∼3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암 뇌졸중 등 보장특약이 포함된 패키지형 실손보험은 10만원이 넘는다.

아울러 최 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최 교수는 이밖에 실손보험을 연 1회, 또는 연 2회로 납입하는 상품을 활성화하고 의료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화 제도에 대한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무사고.무청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환급.할인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실손가입자의 지나친 의료이용 접근성 제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도 적용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중증질환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등 의료과다 이용자와 의료필수이용자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청회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