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파생결합증권 가입시 자가진단 의무화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1-28 13:23 수정일 2016-11-28 13:29 발행일 2016-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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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6개월내로 투자한 적이 없으면 가입시 ‘자가진단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시장이 발행잔액 100조원대로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자가진단표’를 도입하고 투자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경우 팝업창에서 6개월 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없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 8개 이상의 문항에 체크해야 청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어도 자가진단표는 읽고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가진단표 도입 상품은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와 파생결합펀드(ELF)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탁상품(ELT·DLT)는 온라인 판매되지 않기에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자가진단표 도입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 상품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발생가능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