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을 해줄 때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로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으로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했고 앞으로도 이 비율을 점차 인상해나갈 방침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