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성장성 특례 도입…코스닥 상장 길 넓힌다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6-11-20 14:57 수정일 2016-11-20 15:49 발행일 201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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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서 해제<YONHAP NO-1799>
한국거래소가 내년 성장성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연합)

한국거래소가 내년 성장성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코스닥시장 상장 길을 넓힌다는 취지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27개사 가운데 24개사가 바이오(Bio·생명과학) 회사다.

바이오 업종이 아닌 회사는 아스트(항공부품·2014년 4월), 파크시스템스(원자현미경·2015년 12월), 덱스터(영화 시각효과·2015년 12월) 3개사다.

기술 특례 제도가 특정 업종에 유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특이한 기술이 없더라도 유망하다면, 이런 회사에 상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술 특례 제도는 당장 이익을 못 내도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기술 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에 들어온 회사는 7개사다. 연말 상장을 앞둔 퓨쳐캠, 신라젠, 애니젠 등 7개사를 합하면 14개사가 된다. 사상 최대다.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이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14년까지 매년 한 자릿수였던 특례 상장 회사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거래소는 22개였던 기술 평가 기관을 11개로 줄였다. 최대 두 달 반 걸리던 심사 기간도 한 달로 줄였다. 특례 신청에서 통과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3분의 1로 낮췄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