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청와대 행진’ 허용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1-12 13:54 수정일 2016-11-12 13:54 발행일 2016-1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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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행진’은 총 7개 코스가 예정돼 있으며, 오후 5시부터 총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된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①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②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③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④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⑤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등 5개 코스를 신고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