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사망보험금 이자 미지급 과징금 24억원 부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1-10 18:59 수정일 2016-11-10 18:59 발행일 2016-1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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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결과 금감원은 해당 업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로 “삼성생명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2만2847건의 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주지 않았고, 15만310건의 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지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2014년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사망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아직 제재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결의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