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 보상 합의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10-09 10:08 수정일 2016-10-09 15:03 발행일 2016-10-09 9면
인쇄아이콘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근 결함 논란이 일고 있는 세타 엔진이 적용된 2011~2012 쏘나타의 모든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문제의 차량에 적용된 세타 엔진이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차량 관리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책임으로 돌렸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쏘나타를 중고차로 판매했을 경우 엔진 결함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도 보상해 줘야 한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도 현대차가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