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불매운동' 역풍 몰린 현대차노조 파업 '사면초가'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6-09-28 16:41 수정일 2016-09-28 19:06 발행일 2016-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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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중소기업계 입장 밝혀

현대차 노조의 잇단 파업에 정부와 경제계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경제계도 파업중단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중소업계는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파업까지 장기화되면 한국경제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이 이날 언급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총 4차례에 불과하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시작하게 된다.

파업 관련 발언 듣는 이기권 김현웅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관련단체들도 이날 가진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성토했다.  

박성택 기협중앙회 회장은 “국민적 바램을 저버리고 파업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계는 국민과 더불어 현대차 불매운동 전개 등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례적으로 현대차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높인 배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과 최근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도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사측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4시간 부분파업을 강행해 빈축을 샀다. 결국 노사는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파업까지 올 들어 총 22차례 파업을 했다. 사측은 이로인해 11만 7000대의 차량의 생산차질과 2조 6000여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