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기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8일 0시부터 전면 시행됐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달한다.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명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으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