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훼손 잔디 보수는 기본적인 임무’

오학열 골프전문기자
입력일 2016-09-13 16:42 수정일 2016-09-13 16:42 발행일 2016-09-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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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골프장 캐디 일반노조 제소에 따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
골프장 캐디에 대한 골프장 측의 관리 권한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골프장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골프장 캐디 일반노조가 훼손 잔디보수(이하 디보트) 참여에 따른 모범보조원 지명 운영 및 회사 측의 노조탈퇴 강요, 캐디 조장제도 폐지 등과 관련한 정책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88골프장 캐디 일반노조가 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일체에 대하여 모두 혐의가 없음으로 기각 처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를 즐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훼손 잔디를 캐디가 보수하는 작업은 캐디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정설임을 주장한 88골프장 측의 주장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88골프장 캐디 일반노조의 이번 제소는 지난 3월말 캐디를 관리하는 마스터의 전보인사와 조장제도 폐지에 불만을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디보트 작업을 거부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88골프장은 “코스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잔디품질이 떨어지고 라운드 여건이 악화되어 회원 및 고객들로부터 강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타져 나왔다”면서 “특히 18홀을 도는 동안 12만 원의 보수를 받는 캐디가 디보트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고, 캐디 자율수칙에도 고객을 대신하여 디보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캐디들의 기존 5개 조장제도 관리방식이 캐디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캐디들로부터 불만이 나옴에 따라 조장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일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덧붙였다.

88골프장 측은 “그동안 캐디 일반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고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등에 대한 정당한 법적 판결”이라며 반겼다.

골프장업계도 이번 판결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2만 4000원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는 캐디가 고객이 훼손한 잔디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 특수고용근로자인 캐디 운영 관리방식에 대한 회사 측의 권한을 폭 넓게 인정받았다며 환영하고 있다.

오학열 골프전문기자 kungkung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