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광명주택 부도로 인한 계약자 피해 없을 것"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6-08-04 17:07 수정일 2016-08-04 17:07 발행일 2016-08-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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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3일 최종 부도 처리된 광명주택 채무자사고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은 보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광명주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광명주택 홈페이지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3일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처리돼 채무자사고(채무자의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시신청 또는 절차 폐지 등)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1982년 설립된 광명주택은 광주·전남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호남·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해왔다.

광명주택은 최근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4억여원과 광주은행 1억2000만원 등 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분양 계약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 공사를 이행해 분양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루즈’ 브랜드의 광명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지역주택조합 496가구와 북구 유동지역주택조합 나산클레프 아파트 519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남구 주월광명지역주택조합 594가구 등을 계획중이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