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스바겐 퇴출, 부도덕 기업에 대한 당연한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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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2016-07-11 15:16 수정일 2016-07-11 15:43 발행일 2016-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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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기가스 조작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온 독일 자동차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허위·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따낸 아우디·폭스바겐의 30여개 차종 명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데 이어 사실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밝혀낸 허위 시험성적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RS7·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 30여종이지만,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어 제재 대상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25만여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배기가스 조작 등 기만적 행위로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해왔으면서도 그동안 배상은 커녕 어떤 사과나 리콜도 하지않은 채 부도덕으로 일관해온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당연한 징벌이다. 환경부가 작년 11월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며 리콜 등의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아우디·폭스바겐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6월말 미국에서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정부와 소비자들을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다. 이런 차별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징벌조치를 가하고, 리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엄중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들을 깔보고 우롱하는 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