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적 약자에 기생한 탈선 변호사 척결해야

사설
입력일 2016-07-07 15:15 수정일 2016-07-07 16:11 발행일 2016-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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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등쳐온 법조비리 브로커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을 일삼은 개인회생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법무사 41명 등 모두 2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들이 변호사 이름을 팔아 따낸 개인회생 사건은 3만5848건, 수임료는 562억원에 달했다.

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빚 일부를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경제적 약자에게 국가가 배려하는 재활의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아 법원은 대상자 선정과 판결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회생 신청자와 법원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었다. 브로커들은 변호사 등에게 매달 100만~300만원씩 자격증 빌린 값을 지불하고 사건당 20만원 가량을 따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술 더 떠 일부 변호사들은 아예 사무실에 브로커들을 들여 놓고 동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은 수임료가 건당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빚 탕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화로 검은 공생관계를 키워온 것이다.

약자에 기생해 비리로 자기 배만 불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관예우와 상식 밖의 거액 수임료도 모자라 기업형 부동산 투기에까지 손을 댄 변호사들로 인해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법조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다. 돈이 된다고 최소한의 도덕성까지 팽개친 법조인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사회정의를 이룰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