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 날려선 안된다

사설
입력일 2016-07-04 15:25 수정일 2016-07-04 15:52 발행일 2016-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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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 조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8차 협상을 재개한데 이어 6일까지 사흘 연속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월급 126만원)인데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4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사퇴는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정치권이 부추겼다.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000~9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노동계는 최악의 경우에도 두자릿수 인상은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뒷감당은 누구도 안중에 없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최근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6030원과 정치권 공약인 1만원 사이의 근로자 618만명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 분석 결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고용이 24만1000∼50만6000명 줄고, 7000원으로 올려도 4만6000∼6만5000명 감소한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지만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이하로는 고용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타격이 크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 빈곤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