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상품설명·약관동의 없이 고객 계좌 묶어 '논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6-22 07:00 수정일 2016-06-22 08:58 발행일 2016-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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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해외가명점 사용에 결제금액보다 15% 많은 돈 '지급정지'
고객동의·안내 없는 '월권' 지적
신한카드가 체크카드 해외가맹점 사용금액에 대해 ‘홀딩’(Holding·계좌지급정지) 결제 방식을 운용, 고객 동의도 없이 통장에서 결제금액보다 최고 15% 가량 많은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115만원을 길게는 열흘 넘게 묶어두는 것인데, 상품설명서나 약관에는 없는 부분이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홀딩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계좌에서 카드 승인금액보다 많은 돈을 카드사가 묶어두고 추후 최종 매출액이 접수되면 매출금액만큼 출금하는 결제방식이다.

신한카드는 특히 호텔, 렌터카, 항공 등 T&E(트래블&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 15% 홀딩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의 경우 결제승인과 실제 전표매입일까지 길게는 열흘이 넘게 걸린다”라며 “여행 관련 업종은 호텔 미니바 사용, 렌트카 수리비 등 추가 승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를 미리 고려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이 문제 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 추후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일방적인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로부터 공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시적으로 가용금액이 줄어드는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삼성·하나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은 승인과 매입일 차이에 따른 환율 변동을 고려해 2% 가량의 홀딩만 걸어두고 있다.

체크카드 해외 이용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은 32억3200만 달러(약 3조7371억원)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올해 1~3월에 발생한 금액만 8억5100만 달러(9850억원)에 육박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