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혹시나’ 했더니 결국 ‘역시나’ 20대 국회

사설
입력일 2016-06-06 16:17 수정일 2016-06-06 16:18 발행일 2016-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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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늘 원(院)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또 원 구성이 시한을 넘겨 법을 어기는 ‘위법 국회’가 불가피하다. 국회법은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첫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 여야 3당이 싸움만 거듭하면서 아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당초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탓이 크다. 집권 여당으로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운영·정무위원장을 갖겠다고 하고, 3당인 국민의당은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 2개를 주장하고 있다.

어제 3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재개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국회가 공전하게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 미루고 있다. 이번 20대 원 구성은 역대 가장 늦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만든 것은 여당의 독주를 거부하고 협치(協治)를 이뤄내라는 준엄한 요구였고, 여야 모두 이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민의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했던 기대가 결국 ‘역시나’로 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회 차원의 조사 및 대안 마련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당의 국회의장이나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절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마냥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정 협상이 안된다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을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