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2000억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스톤PE 선정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6-05-12 16:10 수정일 2016-05-12 16:10 발행일 2016-05-12 99면
인쇄아이콘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YONHAP NO-2034>
지난해 동부건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의 빌딩. (연합)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선정됐다.

12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동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스톤PE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유암코를 확정했다. 거래대금은 약 2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유력했던 전략적투자자(SI) 유암코를 제치고 재무적투자자(FI)인 키스톤PE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가격적인 요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의 M&A에서 ‘가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생채무를 변제해 법정관리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스톤PE는 유암코보다 100억원 가량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

키스톤PE는 2~3주 가량 상세실사를 마친 뒤 오는 31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적용돼 이르면 올해 내 법정관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