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카타르철도공사(QRC·Qatar Railway Company)가 발주한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4일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5억5000만리얄(한화 약 819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가 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1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당시 스페인 건설사 OHL, 카타르 빌딩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4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50%로 7억 달러 규모다.
삼성물산 측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며 “계약상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중 발주처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금까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계약 및 법률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공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