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느는데…“중개수수료 어쩌나”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4-20 10:29 수정일 2016-04-20 14:11 발행일 2016-04-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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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본격화…
전세재계약이 늘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집주인, 세입자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중개업소 입구.(연합)

경기도 부천에서 얼마 전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마친 김모 씨는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집주인과 전세금을 6000만원 올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2억7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소에서 0.3%의 요율을 적용해 91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도, 임대인과 임차인도 모두 그대로이고 가격 흥정도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며 “계약서 하나 써주고 90만원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난 여파로 살던 기존 전셋집의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늘면서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중개하는 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금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신규 계약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만 적혀있고,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지급시기와 한도 등만 나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중개업무의 개념을 단순 ‘알선’이 아닌, 계약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해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것만 ‘중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수수료 관련 오해가 빚어지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변동된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서비스도 중개업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서명을 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정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다만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해줬을 때는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계약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직접 계약서를 쓴 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재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별 이상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인 사실과 증액된 금액, 기간 등을 기재한 뒤 날인만 하면 간단히 재계약이 된다”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