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된다"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3-22 15:38 수정일 2016-03-22 15:38 발행일 2016-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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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완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MOU 해지·완화 여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지분율 기준(50% 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완화요건에 추가해 우리은행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MOU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MOU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판관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고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추가되며,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빼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MOU 수익성 기준에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 등이 있어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른 MOU 체결 금융회사에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오는 28일 관보 게재 예정)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후속조치로 MOU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 MOU부터 완화된 안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