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선발예정인원이 도입된다.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