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이치은행·HSBC 외환스왑 담합 적발…과징금 5900만원 부과

박준호 기자
입력일 2016-03-15 15:29 수정일 2016-03-15 15:29 발행일 2016-03-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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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환스윕 거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기를 한 외국계 은행이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입찰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300만원과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 입찰(비딩, bidding)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

양 사의 영업 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 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상호 가격 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사전합의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10전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 시장,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