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정책, 더 이상 갈팡질팡 없어야

사설
입력일 2016-03-15 15:00 수정일 2016-03-15 15:03 발행일 2016-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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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사업권을 원점에서 심사하는 현행 제도가 기업에 너무 큰 리스크를 안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손질키로 하고 오늘 공청회를 연다. 지난해 말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 SK 워커힐점의 폐점을 앞두고 2200여명의 직원이 대량실직 위기에 몰리는 등 부작용이 표면화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규인가 요건 완화를 통해 탈락업체를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많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점포들이 문닫는 부작용을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반기업 정서에 포획된 졸속입법이 빚어낸 폐해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도를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은 옳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 몫이다. HDC신라·신세계·한화·두산·하나투어 등 신규업체들은 현재 3개 점포가 문을 열었으나 명품 브랜드들을 유치하지 못해 반쪽 개업상태다. 문닫는 면세점의 인력을 모두 받겠다고 했지만 사업권 연장을 기대한 두 업체에서 직원을 놔주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다. 면세점간 과열경쟁으로 해외 명품업체들의 콧대는 한없이 높아져 매장 인테리어비를 다 대준다 해도 입점을 꺼리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신규 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 업계를 사분오열시키고 시장을 망친 졸속입법의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면세점 산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 축소,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국을 먹여 살릴 몇 남지않은 성장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