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건설현장 체불금 203억원 받아줘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3-09 16:40 수정일 2016-03-09 16:40 발행일 2016-03-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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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민간공사 신고 건수 제외

지난 2011년 문을 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203억원의 체불금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임금, 공사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아 총 203억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9일 밝혔다.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 건수는 2013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 들었다. 특히 작년은 역대 최저인 225건이 신고됐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또 작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발생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 명절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올해는 단계별(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가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 절차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매뉴얼에 따라 상황별로 일관된 절차를 밟게 된다. 매뉴얼에는 체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무료법률상담 등이 나와 있다.

또 민원 처리에 대한 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와 동시에 처리 예정일자와 담당자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담당(발주) 부서에도 중간상황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올해 연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하겠다”며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 응답소’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 메뉴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