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임수 TV홈쇼핑 소비자 우롱 두고만 볼건가

사설
입력일 2016-03-09 14:55 수정일 2016-03-09 14:58 발행일 2016-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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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 속임수로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에 걸쳐 한달 동안 국내 TV홈쇼핑 6개사(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의 방송 내용을 조사한 결과다.

방송 100개에 대한 분석에서 70%(70개)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종료 후 가격환원’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들 상품의 82.9%(58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자사 온라인몰이나 다른 오픈마켓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상품 판매 방송 가운데 39%(39개)는 효능이나 성능과 관련해 엉터리 내용을 전했다.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렌털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등 불리한 정보를 눈에 잘 띄지 않는 화면 하단에 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같은 속임수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의 과장·오인 광고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지난해 1301건으로 늘어났다.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直購) 등의 확대로 TV홈쇼핑의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TV홈쇼핑 또한 불특정 다수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 채널로 당연히 공적(公的) 책임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속임수와 엉터리 정보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다. 더 이상 이런 행태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적절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