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법안 28개 통과되면 일자리 250만개 창출”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3-07 17:19 수정일 2016-03-07 17:32 발행일 2016-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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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목전을 앞두고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해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28개만 처리해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오는 4월 13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를 겨냥해 꼭 처리가 되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건의서’를 7일 국회에 건의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노동개혁 2.0 △기업활력제고 △서비스업 혁신 △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에 전달하며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을 통해서는 같은 기간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하하자는 것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이지만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의 창업을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안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연은 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세제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근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