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을 오히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 또한 작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이 수십만 명의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 중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을 신규 대출이나 대출연장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가 상당수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의 덫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거 대부업 금리 상한이 낮아질 때마다 이용고객 중 저신용자 비율이 축소된 점을 주목했다. 상한이 연 44%였을 때 7등급 이하 비율이 69.2%였던 것이, 39%일 때 62.2%로 내려간 이후, 34.9%의 상한 금리에서 57.8%로 줄었다는 것이다. 신용 7~10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72만명에 달한다.
결국 대부업체 창구에서도 냉대받게될 수십만명이 갈곳은 살인적인 금리와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회문제까지 일으키는 불법 사금융시장이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사채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