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신용자 사채 늪 막을 보완대책 급하다

사설
입력일 2016-03-07 14:41 수정일 2016-03-07 14:43 발행일 2016-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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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을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기준금리(연 1.5%)의 20배가 넘는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 취지이고, 은행과 제2 금융권 등에서 외면당한 금융사각지대의 서민이 대부업체의 주고객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을 오히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 또한 작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이 수십만 명의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 중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을 신규 대출이나 대출연장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가 상당수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의 덫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거 대부업 금리 상한이 낮아질 때마다 이용고객 중 저신용자 비율이 축소된 점을 주목했다. 상한이 연 44%였을 때 7등급 이하 비율이 69.2%였던 것이, 39%일 때 62.2%로 내려간 이후, 34.9%의 상한 금리에서 57.8%로 줄었다는 것이다. 신용 7~10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72만명에 달한다.

결국 대부업체 창구에서도 냉대받게될 수십만명이 갈곳은 살인적인 금리와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회문제까지 일으키는 불법 사금융시장이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사채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