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 부과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6-03-06 13:09 수정일 2016-03-06 16:11 발행일 2016-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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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로고

유명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산화와 등산복을 납품한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10월께 등산화 제조를 맡기고서 제품을 받았지만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어기고 3억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네파는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4천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할 때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네파는 자진 시정 조치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네파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