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3-06 13:16 수정일 2016-03-06 13:16 발행일 2016-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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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제도권금융,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 적용해야\"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최대 74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금융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갈수록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상한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대형업체 위주로 대부업 시장이 재편되고 거래자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상한이 연 66%였던 지난 2007년 9월말 1만 8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는 2010년말 1만 4014개, 2014년말 8694개로 감소한 반면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말 221만명에서 2014년말 249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연 44%였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신규 대부업 이용자중 연 69.2%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였다. 그러나 금리 상한이 연 39%(2011년 6월~2014년 3월), 연 34.9%(2014년 4월~지난해 3월)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낮아졌다.

금융연구원은 금리 상한이 내려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신용자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상한이 연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는 35만~74만명 정도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로 인해 제도권 외의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