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대주주 등 사업보고서내 47개 항목 점검키로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2-28 18:38 수정일 2016-02-28 18:38 발행일 2016-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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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2359개사가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할 최대주주 변동 등 신속점검 항목 47개를 선정, 이번주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금감원이 기업의 사업보고서 주요 항목 누락 등을 막기 위해 제출 마감 1개월 전에 주요 점검 항목을 알려주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재무정보에 해당하는 기업공시 서식,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연결 실체관련 공시정보에서 37개 항목, 비재무정보에서 최대주주 현황 등 10개 항목을 점검 대상으로 골랐다.

기업들은 기업공시 서식에서 요약재무정보·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요약 별도재무정보 내에 누락하기 쉬운 투자주식 평가방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본문, 재고자산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대상이다. 감사의견, 감사 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운영보고서 등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공시의 적정성이나 연결 공시 대상법인의 국내·해외 종속기업수, 상장사와 연결 실체 현황 등의 정보가 제대로 공시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 비재무사항에선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최대주주 변동, 사외이사 활동, 준법지원인, 임원 개인별 보수, 합병 등 사후정보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장기업, 2015년 기업공개(IPO) 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 10개가 점검항목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롯데그룹 사태로 사업보고서 내 최대주주 현황 미기재가 문제로 떠올랐다”며 “올해부터 기업규모, 사회적 중요성, 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각사의 중요 기재사항을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달말까지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항목 중심으로 신속 점검한 결과를 오는 5월에 기업과 감사인에 개별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