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무장병원’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 강력 처벌을

사설
입력일 2016-02-22 15:37 수정일 2016-02-22 16:57 발행일 2016-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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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는 ‘폭탄’이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가입자격이 바뀐 후 껑충 뛴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했다는 이들이 많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노후에 매달 십수만∼수십만원의 건보료는 보통 큰 근심거리가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처럼 힘겹게 낸 건보료가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들이 허위·과잉진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동안 무려 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청구로 건보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4년 216곳, 2015년 6월 102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에 환수결정된 금액도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4년 무려 3403억원으로 폭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누적금액은 8119억7000만원에 달한다. 건보재정을 눈먼 돈으로 보고 마구 빼먹는 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이다.

가짜 환자유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있는 사무장병원의 비리와 불법을 보건복지부와 수사당국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징벌적 환수제도로 처벌수위를 높이고 비리 소지를 없애야 한다. 건보재정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지출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2011년 이후 매년 4조원대에 이르렀던 국고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올해초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는 건보 비리를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